○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원의 필체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등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의 필체와 다르게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원의 필체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등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의 필체와 다르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원 위조 여부 등 사직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판정 상세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원의 필체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등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의 필체와 다르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원 위조 여부 등 사직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