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6. 7. 근로계약을 2021. 7. 31.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2021. 6. 7. 면담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7.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6. 7. 근로계약을 2021. 7. 31.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2021. 6. 7. 면담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7.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1. 7.~8. 총 3회에 걸쳐 근로의사가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2021. 6. 7. 성립된 합의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