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체선료 발생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체선료 발생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0일 이내에 재심 인사위원회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노동조합이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