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법외노조의 지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시기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노동조합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바, 교섭노동조합 간 창구 단일화가 파기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다시 요청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