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사를 건네고 그만둔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사를 건네고 그만둔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장은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사를 건네고 그만둔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장은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