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1. 10. 15.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나, 해고예고일을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 10. 15.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예고일은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1. 10. 15.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되나, 해고예고일을 해고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 10. 15.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한 날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