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2.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경우 6개월간 무급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치료 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③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