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평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해고를 한 점, 사용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평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해고를 한 점, 사용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