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규정 제19조에 따라 팀장이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받았음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노동조합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