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의 경우, 전보 처분의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의 경우, 전보 처분의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