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