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1. 10. 21. 이후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 및 노동조합의 2021. 9. 27. 자 교섭요구를 미공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임금교섭 횟수에 이견이 있으나, 사용자가 2021. 10. 21. 이후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공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교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2021. 11. 15.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의 시정 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 문서 도달일을 2021. 9. 27.로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노동조합의 2021. 9. 27. 자 교섭요구를 미공고하고 교섭요구일을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정황 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