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 후에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급여통장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합의 해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로 정정 신고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