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승진 연한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 승진시켜 노동조합 간 차별을 야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간부 등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행위1 내지는 11은 모두 행위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사용자협의회 탈퇴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소속 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조합원에 대한 장학금 지연 지급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인과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조합원 차별 승진발령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조합원을 차별하여 승진발령한 행위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내지는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마. 간부 등의 노동조합 탈퇴 유도?종용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주재한 회의에 이어 주요 간부들이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여 행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언행은 단순히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승진 연한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 승진시켜 노동조합 간 차별을 야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간부 등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