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복직한 후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지로 퇴직하였으며, 합의금에는 임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21. 6. 8. 출근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그간의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체불금품 내역은 금4,055만원인데 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금품은 이전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약 금4,700만원으로 근로자 주장의 체불액보다 약 금700만원 정도가 많고, 추가 지급된 금품의 명목에 대하여 근로자는 구체적 주장이 없는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금700만원을 지급한 이후에 근로자가 요구한 금4,000만원을 지급하면 근로관계 및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원직복직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불금품과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었고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