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업소대기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은 사용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명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소대기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소대기 이후 전보가 결정되어 근로자에게 보직이 부여됨으로써 사업소대기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사업소대기에 따른 경제적·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소대기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없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