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5. 5.경 한○근 부장이 임○수 이사와 동행하여 원주 거래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폭언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5. 5.경 한○근 부장이 임○수 이사와 동행하여 원주 거래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폭언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