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 ①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 ‘ ② 겸업금지 위반’, ‘ ③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 ④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비위행위 중 ‘ ①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 ①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 ‘ ② 겸업금지 위반’, ‘ ③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 ④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비위행위 중 ‘ ①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 ② 불성실 근로’, ‘ ③ 차량 내 흡연’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겸업금지 위반,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및 불성실 근로 등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하였음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1의 이해관계인이 상벌위원으로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비위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