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1. 6. 7.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1. 11. 1.로 구제신청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전보는 구제신청 3개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1. 6. 7.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1. 11. 1.로 구제신청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징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폭언?폭행은 근로기준법 및 인사규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사규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에게도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포상전력에 근거해 감경사유가 없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로 과거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원인 제공을 한 조○○의 귀책사유와 근로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