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해고가 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