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6명으로 5인 이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 사실이 존재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6명으로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① 징계해고를 결정한 바 있고 이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일이 되기 전에 종사자 단체카카오톡방에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메시지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의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근로자가 야간근무 지침을 위반하여 요양원의 입소자가 탈원한 사실은 요양원의 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