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1은 2021. 10. 31. 자로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9. 27. 사고로 금100만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1은 2021. 10. 31. 자로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9. 27. 사고로 금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다시 발생시켰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2가 발생시킨 교통사고(1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징계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