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 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무정지를 행한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해야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승무정지하여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