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조합비를 미인도한 행위조합비를 미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근로시간면제 축소 행위사용자가 복수노조 설립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보장한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