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용 단톡방에 인사 글을 올리고 53분간 커피숍에서 지사장 및 총무부장과 함께 대화하는 등 상당 시간 통상적으로 업무 마무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용 단톡방에 인사 글을 올리고 53분간 커피숍에서 지사장 및 총무부장과 함께 대화하는 등 상당 시간 통상적으로 업무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향후 예측되는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된다.총무부장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용 단톡방에 인사 글을 올리고 53분간 커피숍에서 지사장 및 총무부장과 함께 대화하는 등 상당 시간 통상적으로 업무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면 근로자가 향후 예측되는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된다.총무부장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근로자는 총무부장이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보고하러 가는 것을 보고도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사직서는 수리되었다.사직서가 수리된 이후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회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철회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
다. 그러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