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 요지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민원내역 및 사고내역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다수의 사고내역을 참작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