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2.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결정적인 요인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서가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결정적인 요인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서가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결정적인 요인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서가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결정적인 요인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서가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