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인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어 피해호소인들과 분리 필요성이
판정 요지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인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인정되어 피해호소인들과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2와 전직 이전 사업장의 관리자 및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1의 경우 전직 이후 월 20만 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전 파트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 되어 파생되는 불이익에 불과하고,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지 않음, ②근로자2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택시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