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018. 3. 19.∼2021. 6. 30.까지 만3년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관계종료 행위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18. 3. 19.∼2021. 6. 30.까지 만3년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퇴직합의서에도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2020. 12.경 입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018. 3. 19.∼2021. 6. 30.까지 만3년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퇴직합의서에도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2020. 12.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근로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도 없어 근로자가 자진퇴사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 2021. 6. 30. 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고, 또한 퇴직 이후에도 일정기간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