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ㅇㅇICT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고 ㅇㅇ구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ㅇㅇ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ㅇㅇICT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ㅇㅇ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명확히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ㅇㅇICT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고 ㅇㅇ구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ㅇㅇ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ㅇㅇICT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ㅇㅇ구의 현장점검을 앞두고 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ㅇㅇICT센터의 사업관리책임자는 ㅇㅇㅇㅇ팀 팀장으로 확인되므로, ㅇㅇ구의 시정요구에 안이하게 대처한 점을 이유로 인사발령하려고 하였다면 ㅇㅇㅇㅇ팀 팀장에 대해 인사발령하였어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ㅇㅇㅇㅇ팀 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사발령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ㅇㅇ구로부터 수탁받은 ㅇㅇICT센터의 급여예산이 ㅇ.ㅇ명 기준으로 연간 금ㅇ,ㅇㅇㅇ만원에 불과하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해 센터의 연간 인건비가 금ㅇ억 ㅇ,ㅇㅇㅇ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그럼에도 팀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를 ㅇㅇㅇㅇ팀 팀원으로 발령내면서 ㅇㅇICT센터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자격, 능력,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한 인사조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ㅇㅇㅇㅇㅇㅇㅇ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지 4일 만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내지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