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