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에 대하여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29. 주주총회 전후로 발생한 사안들로서 회사매각 및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에 대하여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29. 주주총회 전후로 발생한 사안들로서 회사매각 및 사명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구체적인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각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에 대하여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2, 4, 5, 6, 7은 이 사건 지회 주요간부로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로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설 수 밖에 없었고, 해고사유 대부분은 2015. 6. 29. 주주총회 전후로 발생한 사안들로서 회사매각 및 사명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이며, 구체적인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정도, 회사운영상 기강문란을 초래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근로자2,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서면경고한 것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