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맘에 들지 않아서, 직원과의 융화관계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사용자 내지 직원과 근로자간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진사직이라는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는 요양원에서 더 이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맘에 들지 않아서, 직원과의 융화관계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사용자 내지 직원과 근로자간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진사직이라는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는 요양원에서 더 이상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맘에 들지 않아서, 직원과의 융화관계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사용자 내지 직원과 근로자간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진사직이라는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는 요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맘에 들지 않아서, 직원과의 융화관계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사용자 내지 직원과 근로자간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진사직이라는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는 요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가 유효하게 제출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