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의 보직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차명거래에 개입한 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며, 「금융실명법」제3조 제1항에 의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직무관련 상사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였고, 그 후 본인과 본인의 처의 이름으로 차명거래에 개입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의로 3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 확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소 감봉 3월 이상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 상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부(기타)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직위인 인사부 Advisor 부장 대우로 발령되어 인사부(기타)조사역 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