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고 승낙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인사권을 가진 관리소장에게 자의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시 근무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다음 근무일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일관되게 사직서를 받은 즉시 승낙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수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관리소장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 사직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모바일메신저에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는 관리소장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관리소장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직접 제출받고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고,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합의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