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사용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출근을 하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사용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출근을 하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근로자가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주관적인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사용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출근을 하거나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근로자가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주관적인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원 제출이후 철회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