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10. 2. 사용자가 2019. 10.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2019. 10. 4. 다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10. 2. 사용자가 2019. 10.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2019. 10. 4. 다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다. 사용자는 2019. 10. 2.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고, 다음 날 해고 통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직원회의를 개최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2019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10. 2. 사용자가 2019. 10.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였고, 2019. 10. 4. 다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다. 사용자는 2019. 10. 2.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문자메시지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였고, 다음 날 해고 통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직원회의를 개최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2019. 10. 4.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냐는 근로자의 질문에 근로자의 의견에 맡긴다는 취지로 “근무는 그런 생각이라면 어차피 해고한 거로 하니까.”, “계속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다. 2019. 10. 2.부터의 일련의 과정과 2019. 10. 4.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단지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근로자는 2019. 11. 7. 사용자로부터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을 보면 당사자 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