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5년간 인사·노무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실적 부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자 재교육 및 역량개선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5년간 인사·노무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실적 부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자 재교육 및 역량개선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근로자의 경우 영업부분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업무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과제수행 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를 양주사무소로 파견하여 25년간 수행해오던 업무와 전혀 다른 CS 업무(정비 AS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취업규칙에 업무실적 부진이나 저성과자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고의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업무를 유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사용자가 명예와 신용훼손, 근무태만, 업무유기 등 3가지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모두가 그 정당성이 없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