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판정 요지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배한 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작업거부가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를 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기타 행위들에 대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