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