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4조(정년)에 의하면 방호직이나 숙사관리직의 정년이 다른 공무직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9. 12. 31.까지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4조(정년)에 의하면 방호직이나 숙사관리직의 정년이 다른 공무직보다 긴 만 65세로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근로자의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4조(정년)에 의하면 방호직이나 숙사관리직의 정년이 다른 공무직보다 긴 만 65세로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2019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도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본 점, 만일 만 60세라고 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일부러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의거 근로자는 방호직에 해당하며 정년이 만 65세임 ②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이므로 2019. 6. 30.에 퇴직하여야 하나,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면 근로계약만료일이 2019. 12. 31.까지이며, 위 기간 경과 전에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