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외주화로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담당업무의 폐지라는 특별한
판정 요지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외주화로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담당업무의 폐지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 발령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부서 폐지 등을 통보하고 근
판정 상세
① 외주화로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담당업무의 폐지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 발령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부서 폐지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확인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전에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 발령은 인사재량권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