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3
중앙노동위원회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예고 통보 행위 자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