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을 더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을 더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체 조합원 수가 23명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
판정 상세
-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을 더하여 지원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체 조합원 수가 23명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연간 최대 2,00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행위는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