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6일 09:00~09:30경 신청 외 이○○ 이사에게 해고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같은 해 11. 13.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같은 해 10. 7.로 하여 상실신고 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상실신고한 것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6일 09:00~09:30경 신청 외 이○○ 이사에게 해고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같은 해 11. 13.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같은 해 10. 7.로 하여 상실신고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은 해 10. 6.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같은 달 7일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