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