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총지배인 직위를 해제 후 시설팀 직원으로 전보하였다가 객실 인스펙터로 다시 전보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총지배인을 시설팀 일반직원, 객실 인스펙터로 전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실상 퇴출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총지배인 직위를 해제 후 시설팀 직원으로 전보하였다가 객실 인스펙터로 다시 전보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
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총지배인 직위를 해제 후 시설팀 직원으로 전보하였다가 객실 인스펙터로 다시 전보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
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 인사발령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절차도 부당하고, 무급정직 징계처분은 그 사유, 절차, 양정을 볼 때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