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당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퇴직일자를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사직일자가 변경된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