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1. 25. 및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 제12호증 2019. 11. 2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럼 오해가 있었네
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가 그렇게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9.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1. 25. 및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 제12호증 2019. 11. 2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럼 오해가 있었네
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가 그렇게 동의했는
데. 어제부로 일한 거로 하고 그냥 끝내라고.”라며 말했고, 사용자는 “월말까지 급여를 준다 했잖아.”라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11. 25. 및 11. 26. 사용자의 ‘임용취소’ 결정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 제12호증 2019. 11. 26.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럼 오해가 있었네
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가 그렇게 동의했는
데. 어제부로 일한 거로 하고 그냥 끝내라고.”라며 말했고, 사용자는 “월말까지 급여를 준다 했잖아.”라고 말했
다. 이에 근로자는 “그건 제가 잘못 들었네
요. 어제 충분히 말씀 듣고 공감했다고 아닌 줄 알고.”라며 말하였
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임용취소’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11. 28. 조태연 이사에게 “제 사직서는 내일 월급이랑 제 개인 지출비용 입금 되는 거 확인 후 서명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
요. 끝에 가서 말을 바꾸시니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
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11. 28. 근로자의 2019. 11. 임금과 개인 지출 비용 모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