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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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식의 징계가 아니라 상급자의 (구두)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인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해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른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실익도 없어 보인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정당하고, 정직(3개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10. 19.자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식의 징계가 아니라 상급자의 (구두)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인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해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른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실익도 없어 보인다.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 의결은 ‘위원 구성의 하자’와 ‘권한 없는 간사의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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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자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정식의 징계가 아니라 상급자의 (구두)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인지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해 보이고,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따른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실익도 없어 보인다.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 의결은 ‘위원 구성의 하자’와 ‘권한 없는 간사의 징계 제안 및 의결 참여’라는 흠결을 가진 인사상벌위원회의에서의 징계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